동료들 보는데 20대男 속옷 내려 추행…50대女 280만원 벌금형

‘장난 치다가’…재판부, 벌금 280만원 선고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20대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강제추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 처벌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8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 씨와 장난을 치다 동료들이 보는 상황에서 B 씨 뒤에서 손으로 B 씨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게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