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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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시는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에 시범기관으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은 전자카드상 출퇴근 정보를 토대로 임금 대장을 작성해서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전송, 이를 통해 임금을 청구·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의 발주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전자카드를 연계해 지급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전국 지자체의 발주공사까지 의무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건설 현장 임금 미지급 사전 예방과 투명한 대금관리 등 사업 전면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지자체 중 단독으로 사업 시범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시범 시행으로 기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해당 업체 노무비 계좌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카드 사용명세를 기반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노무비 누락 여부 확인과 실시간 근로자 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안전관리와 임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 미지급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사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