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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구박하며 때리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3년 4개월보다 낮춰,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65) 씨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B 씨로부터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았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박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범행 당일에도 B 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한다”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으며 심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양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