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품목 확대
식물검역대상 물품 받고 신고 미루면 과태료
![]() |
|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7월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1인당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로 확대된다. 입양희망자가 제출한 기존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서를 검토·확인 후 추가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때에만 허용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내부에 게시해야= 동물병원은 오는 8월부터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비 등 주요 진료비 20종을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온라인에 추가로 진료비를 게시하면 된다.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개선=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이 마련된다.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된다.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이 추가된다. 올해 9~11월 시행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실기시험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동행요건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에서 확대됐다.
![]() |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반려동물 영양제 등 건강제품. [연합] |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9월19일부터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긴 우편물·탁송품을 받은 자는 신고를 미루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검역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소비용일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뿐만 아니라 홀서빙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달 7~18일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도입 사업장은 고용계약서 변경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학생(D-2)·방문취업(H-2) 등 비자를 받은 외국인력만 홀서빙 업무를 수행해왔다.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업인들이 폭염·한파에 대비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1.5→3.0㏊), 관광농원(2.0→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2.0㏊)의 설치 면적제한이 완화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이다. 식품기업은 수직농장과 연계해 고품질·기능성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지전용 지자체 자율성 확대=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 참여를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10명→5명)가 축소되고 농업법인 단독 시행도 허용된다.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7년 만에 인상돼 하반기부터 본격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헥타르(㏊) 당 25만원 오른다. ㏊당 단가는 유기 논 95만원, 무농약 논 75만원 등이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은 5㏊에서 30㏊로 확대된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8~9월 중 별도로 운영한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내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이 60개에서 129개로 대폭 확대된다. 냉동·건어물 위주에서 활어와 신선수산물 등이 추가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올해 4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노지 내수면양식업 종사 어업인들이 포함된 데 따라 이달까지 신청하면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5톤(t)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10월23일부터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허용=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 지정·운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가두리·축제식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