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최저임금 1만230원 이상…민주노총 퇴장 속 10차 수정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


10차 수정안…노동계 1만430원-경영계 1만230원
공익위원 촉진구간에 민주노총 퇴장…“경영계 손 들어줬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시간당 1만430원(4.0%), 1만230원(2.0%)인상의 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 시간당 1만230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이의를 제기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10차 수정안 1만430원(4.0% 인상)은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안이다. 진정한 노사 합의에 따른 결정은 깨진 셈이다.

앞서 지난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심의촉진구간(1만210~1만4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상한선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와 생산성 상승률(2.2%)를 하한선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1.9%)를 반영했다. 하한선 시급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인상, 상한선 1만440원은 4.1% 인상에 해당한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제출한 8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하면)사용자는 30원 인상한 반면 노동자는 400원 가량 차이난다”면서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차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주도로 표결을 진행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한 만큼 표결 절차가 진행되면 근로자위원이 불리할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단일 시급과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고시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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