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34.5% “최근 1년 내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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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시행 6년째를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여전히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괴롭힘을 당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참고 넘기고 있으며, 자해·자살까지 고민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4.5%였다. 이 가운데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2명(18%)은 괴롭힘을 당한 후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겪고도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응답이 55.7%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인 혹은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비율은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는 18%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조합, 국가인권위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달라질 게 없다’(47.1%),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32.3%)는 인식이 컸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형식적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이 피해자들의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에는 1000만원 이하,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