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공직자 채용 비리 ‘반쪽수사’인가…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에 비난 쏟아져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책임자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찰에 송치
채용 모집공고 발표 이전에 특정인 근무경력환산 검토 정황 제시
경찰, 개입 정황 확인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 주장
감사원, 특정인 인사 배경 관련 청탁 부분 확대 조사… 경찰 수사와 대조적

인천경찰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센터) 고위 공직자 부정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부정 채용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를 비롯한 노인센터 직원 등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정황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석연치 않는 등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인천시 노인센터 고위 공직자 부정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종결 60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초과하면서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노인센터 책임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됐을 뿐, 부정 채용으로 임용된 고위 공직자가 면접 시험에 응시하게 된 인사 배경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주부터 인천광역시에서 노인센터 고위 공직자 부정 채용비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부정 채용은 물론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5명이 파견돼 부정 채용으로 인한 인사 배경에 대한 심각성을 염두에 둔 감사원 조사와 비교하면, 경찰 수사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노인센터 고위 공직자 부정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노인센터 부정 채용에 대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고 인천시 감사관실에서도 부정 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 2023년 5월 19일 게시한 채용 공고 응시 자격요건 지침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사회복지업무 10년 경력’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도 지난 2023년 6월 임용돼 지금까지 근무 중인 고위 공직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전수조사 전문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중대함을 인식하고 인천경찰청과 감사원에 수사와 조사를 각각 의뢰했다.

5개월 여 동안 수사를 벌인 수사대는 지난 10일 노인센터 책임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기소 의견은 고위 공직자 채용 지원자의 경력이 자격요건에 미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당시 서류 심사자에게 불명확한 경력을 인정해 현 고위 공직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면접 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 채용비리 당사자인 노인센터 고위 공직자는 서류심사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해 노인센터 책임자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인센터 직원들은 이 사건 수사 종료에 앞서 지난 5월 탄원서와 진정서를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탄원서와 진정서의 주된 내용은 특정인(노인센터 고위 공직자)을 채용할 목적으로 근무경력 환산 및 면접 심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내용에 따르면 노인센터 책임자는 고위 공직자 채용 모집공고 게시날인 2023년 5월 19일에 앞서 16일, 18일에 걸쳐 노인센터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메모지를 통해 특정인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사전에 환산해 SNS 문자로 발송 보고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인은 채용 공고 응시 자격요건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10년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근무경력이 부족하자, 두 차례에 걸쳐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환산해 SNS 문자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센터 책임자와 압무 관련 담당자가 서로 주고 받은 SNS 문자에 근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 청탁에 의한 계획된 범죄행위로 보여져 관련자들에 대해 검거 수사를 요청한다고 센터 직원들은 희망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된 수사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아 민원인 등 관련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지난 7일부터 2주간 인천시(감사관실 등)와 노인센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경찰 수사와는 달리 청탁금지법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센터 고위 공직자 부정 채용비리는 물론 경력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채용 모집공고일에 앞서 사전에 현 고위 공직자(특정인)의 사회복지업무 근무경력 환산 검토 보고 후에 임용된 인사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명확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확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패 단속 3대 근절 과제인 불공정 및 재용 비리인 만큼은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청렴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