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 부산문화회관 부적정 사례 44건 적발

권한 없이 승진 인사·병가 내고 해외여행 등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연합]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부산문화회관 인사 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체계의 실효성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대표이사 공석 중에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위반사항과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해외여행에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는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경고했다.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예술단원과 관계자에게 경고 등 인사조치하고,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으나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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