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협회, ‘美 OBBB 법률·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주최, 배터리협회 주관
OBBB 법률 관련 업계 관계자 150여 명 참석
OBBB 법률 대응전략 및 기회요인 활용안 모색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미국 OBBB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코트라, 산업연구원, 법무법인 대륜이 후원하며 배터리, 태양광, 풍력, 중전기기 등 미국 OBBB 법률과 관련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조정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제정에 따른 배터리, 태양광 등 미국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전략과 기회요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가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등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당초 오는 2032년 말까지 유지예정이었던 일반(최대 7500달러)·상용(최대 4만달러)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가 OBBB 법률에 따라 오는 9월 30일 이후 취득 차량부터 폐지되며,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45W)도 폐지된다.

배터리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및 직접환급제 및 제3자 양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원안유지, 금지외국기관(PFE) 정의 및 물질적 지원 요건이 신규 도입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IRA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2032년까지 세액공제 적용, 2033년부터 단계적(75%→50%→0%) 감축 적용된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변호사, 김의현 변호사는 특정국 공급망 규제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PFE의 정의와 PFE의 실질적 지원요건 및 기업준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의 PFE가 미국에 투자,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트라가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신(新)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신규 바이어 발굴 ▷미중갈등 속 새로운 대체처와 협력처를 발굴하는 수요 ▷북미 내 이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을 제안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은 ▷무인 무기 체계 개발 강화로 인한 군사용 드론 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ESS 보급 확대 전망을 제시하며 한미 배터리 협력 사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를 제시하고자 외교부 주최로 설명회가 마련됐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OBBB 법률의 제정으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FE 도입으로 우리기업의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지만, 중국의 미국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크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OBBB 법률을 적극 활용해 한미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봇, 국방 및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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