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고발…“자녀 인사 개입”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1일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광역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21일 하윤수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감사 결과를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5월부터 공익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을 대체할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에 알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씨에게 자녀 A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파견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다.

이에 B씨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A씨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했다. 교육연수원은 교육전문직 파견교사를 선발하면서 공모 대신 추천 전형으로 진행했으며 선발 안내 공문도 A씨가 재직한 학교 이외에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 교육감이 자녀의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중등 파견교사는 메리트가 없어서 아무도 안 간다”며 “직권남용은 이해관계가 있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딸은 손해를 보면서 있다가 다시 본교로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 교육감을 부관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하고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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