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일영,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방지법’ 발의…“무분별한 정보 규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대표발의
플랫폼 사업자의 사제총기 제작 정보 유통 방지
“법적 공백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낼 것”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를 이용한 살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상의 총기 제작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도 제작 방법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책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도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제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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