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노란봉투법 추진·배임죄 폐지에 표리부동 주장, 무지거나 왜곡”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
“노란봉투법-배임죄 개정안, 모순 입법 아냐”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입법”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5선 중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폐지에 대한 왜곡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론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며 ‘표리부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기업이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라고 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기업 경영진이 사익 추구 없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형사처벌로 위협하는 과잉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익 편취와 권한 남용은 여전히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결국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책임 있는 권한은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은 엄정히 제한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며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다른 하나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권 보장이다. 이것이 어떻게 모순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진짜 모순은, 한쪽에선 재벌의 경영권을 절대시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또 다른 쪽에선 노동자의 권리는 ‘불법’이라 몰아붙이는 이중잣대”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누구의 편도 아닌,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약자의 방패’이고, 배임죄 개정은 ‘책임의 자율성에 대한 제도적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하건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도 제도적 예측 가능성 속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 즉 상식과 균형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과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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