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기업 합심” 지원 호소
“노조법 2조 개정 등 與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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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관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사장)은 6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관세 15%의 부담도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메이커 간 치열한 비교우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층 더 어려움이 계속 남아있다고 본다”며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력사의 노사관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고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이전 여야 협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울산 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세 대응 간담회’에서 “이후 세부적인 협의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도 대미 수출품 15% 관세 적용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해 4차까지 5000여개 협력사들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쟁력도 약화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사장은 “정부를 떠나 국회와 기업, 모두가 합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치권의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장은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엄청 밀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예로 들었다. 이어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심해서 만들어주신다면 또 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여당이 8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꺼냈다. 그는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하고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나중에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더 크다”고 했다.
이어 “비단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뿐 아니라 많은 협력사의 노사관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동차를 둘러싼 많은 협력사에 대한 영향까지 감안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좋은 열매는 좋은 토양과 많은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년, 50년 뒤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2년, 3년 뒤 없어지거나 쇠퇴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이 잘 됐다고 정부에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이나 EU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15%의 관세를 두들겨 맞으며 다 같이 무한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 상법이나 노조법이 있고 이전부터 문제가 돼 온 주 52시간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등 모든 반기업법들,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법들이 줄줄이 앞으로 통과될 거고 굉장히 위축될 것 같다”고 했다.
김진·김해솔(울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