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후 태연히 흡연, 사형은 아니었다…‘미아동 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무기징역 [세상&]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재판부, 검찰 사형 구형 수긍하면서도
“사형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992년생 김성진.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미아동 흉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진(33)에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의 특정과 범행 도구의 준비, 실제 범행의 실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마트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당했던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합당성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진은 이날 1576이라 쓰인 죄수 번호가 부착된 황토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양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두 손에 힘을 뺀 채 재판부에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김태우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1명을 살해했다. 또 다른 40대 여성도 공격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범행 직후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범행 직후 마트앞 폐쇄회로 (CC)TV에 소주를 들이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살해당한 60대 여성의 유족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저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냐”며 납득하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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