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성과 더 쉽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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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해 가입자가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수익률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값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실적이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뿐 아니라 국채, 통안채와 같은 일부 채권도 포함된다. 그동안 금리 변동이 심할 경우 채권 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 공시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사업자별 성과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에서는 대면·비대면 가입 형태에 따라 수수료율을 구분해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