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식 탈세 5조원…국세청 부과세액 1조8000억

“편법 증자·합병·초과배당 등 만연…투자자 신뢰 위해 조사 강도 강화해야”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2.31p(1.24%) 오른 3,449.62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주식시장에서 편법 증자·합병·초과배당 등으로 발생한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이 실시한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는 총 2281건이었다. 주식변동조사는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주식 변동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이 기간 적출과표(세무조사로 확인된 과세표준 증가액)는 5조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2037억원 ▷2021년 1조5004억원 ▷2022년 8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541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총 1조7944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징수된 세액은 1조2477억원으로, 징수율은 69.5%에 그쳤다.

주요 탈세 유형으로는 부모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자녀가 초과 인수하는 방식의 ‘불균등 증자’,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초과배당’, 비상장 법인 합병 과정에서 임의의 교환 비율을 적용하는 ‘불공정 합병’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해 조사·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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