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 냄비에 소변 테러한 10대, “부모가 4억 배상하라” 中 법원 회초리[차이나픽]

중국 10대가 상하이에 있는 유명 훠궈 체인점에서 식탁에 올라 가 냄비를 향해 소변을 누고 있는 모습. [QQ닷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 상하이 한 후궈 전문점에서 10대 2명이 냄비에 소변을 본 이른바 ‘소변 테러’ 사건에 대해 중국 법원이 부모들에게 220만 위안(약 4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중국의 대표 훠궈 체인인 하이디라오 상하이 매장에서 17살 탕모 군과 우모 군이 신발을 신은 채 식탁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황푸구 법원은 지난 12일 탕모군과 우모군의 부모에게 하이디라오에 22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사건 직후 경찰은 이들을 행정구류 처분했고, 하이디라오 측은 해당 매장의 모든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고 소독을 실시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식사비 환불과 함께 결재액의 10배를 보상했다.

이후 하이디라오 측은 탕모군과 우모군의 부모를 상대로 최대 2000만 위안(38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배상을 명령한 항목은 영업 손실과 평판 피해 200만 위안(약 3억8800만 원)과 조리기구 손상 및 청소 비용 13만 위안(약 2500만 원), 그리고 법무 비용 7만 위안(약 1400만 원) 등이다.

하이디라오가 손님들에게 10배 보상한 비용은 자율적 결정으로 판단돼 배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또한 법정 후견인인 부모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모가 배상을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2명과 이들의 부모 등 피고 총 6명에게 지정 언론매체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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