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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가 29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특별법 통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병진 기자]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가 산불 피해 마을 재창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 산불 특별법(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현재 피해 복구 상황,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이 지사는 “경북도는 명절 선물 지급, 임시 주택 안전 점검, 심리 상담 등 추석 맞이 이재민 특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는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 지원비 1조 8310억원을 확보했고 지금까지 생계비, 주거지원비로 4213억원을 지급했다”며 “총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이 모은 성금 744억원은 유가족 위로금, 현장 지원, 임시주택 건립 등에 투입됐다”며 “산불 후 지반이 약화된 산사태 위험 지역 283개소는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올해 말 마을 전체가 불탄 24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주택 재창조 사업이 착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안동 산림휴양 복합단지와 목재산업 클러스터, 의성 산림경영 특구 시범사업 및 산불 피해 임야 대단위 스마트 과원 조성, 청송 산림 미래 혁신센터 및 골프장 유치, 영양 자작 누리 명품 산촌 및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영덕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와 골프장·리조트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의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위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