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성매수자 아니다” 판사도 힐난…‘힙합 대부’ 퍼프 대디의 추락

미국의 래퍼 겸 프로듀서 숀 디디 콤스(55·활동명 퍼프 대디).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국 힙합계의 거물 숀 디디 콤스(55·활동명 퍼프 대디)가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콤스에게 징역 50개월과 5년간의 보호 관찰형을 내렸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메시지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 엄중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콤스가 자수성가한 예술가이자 사업가로, 전 세계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혁신과 영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콤스가 흔한 성 매수자에 불과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하며 콤스에게 “당신은 단순한 성 매수자가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돈으로 조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연방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콤스의 지속적인 폭력성을 강하게 비난했다.

콤스는 앞 지난 7월 배심원단 재판에서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전체 5개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Racketeering) 공모 1건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다.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내려진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는 그가 ‘프릭 오프’(Freak Offs)로 불리는 성교 파티를 열면서 여자친구들과 자신이 고용한 남성들 간의 성관계를 위해 여행 일정을 조정한 일과 관련이 있다. 이 혐의는 1910년 제정된 ‘맨법(Mann Act)’에 따른 것으로,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을 주(州) 경계 밖으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콤스는 지난해 9월 체포된 이후 1년여 동안 구금돼 있었으며, 수감 중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 조기 감형이 이뤄질 경우 2028년 중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NYT는 “이번 선고는 한때 음악계의 정상에 섰고 자기 명성을 패션, 미디어, 브랜딩 분야의 성공적인 사업에 활용했던 한 남자에게 내려진 충격적인 몰락”이라고 평가했다.

콤스는 이날 법정에서 12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저지른 일은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것이었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진심으로 모든 일을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단이 콤스를 자선가이자 영감을 주는 지도자로 묘사한 11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상영하는 동안 콤스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몸을 떨며 흐느꼈다.

콤스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서 증언한 가수 캐시(본명 카산드라 벤투라) 측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발표한 성명에서 “콤스가 초래한 트라우마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 선고된 형량은 그가 저지른 중대한 범죄들의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알려진 콤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힙합 프로듀서이자 래퍼로 명성을 얻었고,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배드보이 레코드의 창업자로 활동했다. 이후 의류, 주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성폭행 혐의로 잇달아 소송을 당했고, 2016년 로스앤젤레스 호텔 복도에서 당시 연인이던 캐시를 폭행하는 영상이 지난해 5월 공개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미 국토안보부가 마이애미와 LA에 있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콤스를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추락은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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