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이진숙, 경찰 “법원도 체포 필요성 인정, 공소시효 6개월이 타당” [세상&]

“지위 이용 여부 수사해봐야 알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3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은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법과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면서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 전 위원장을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이 전 위원장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당시 법원은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논란과 관련해서도 “6개월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직무 관련인지는 수사해봐야 알 수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경찰이 긴급히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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