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만해?”…직장 선배에 쇠망치 들고 협박한 우체국 직원 2심도 벌금형 집유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직원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적정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 1층에서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을 갔다 온 자신에게 B씨가 자리를 이탈한 행위에 대해 지적하자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이어 B씨가 우편물 이송용 녹색 철제 카트를 밀며 다가오자 쇠망치를 들고 대치하며 언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철제 카트를 밀치며 돌진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 쇠망치를 집어 든 것일 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위협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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