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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됐다.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모친의 차를 운전하다 한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도주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또 역주행 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히며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신경 안정제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차량 시동을 끄는 법 등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았다.
지난 5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첫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강남 도로에서 두번째 사고를 발생시켜 총 10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12주 치료가 필요할 만큼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있었다”며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