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최대 108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 지급

만기해지자 3.3만명 대상 본인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지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한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2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 기반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 및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지만,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과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만기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대1 금융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해지자뿐만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교육도 다양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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