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수령액 8689억…노령연금이 절반 차지

5년반 새 미청구 9만8000건…시효 만료로 ‘돌려받지 못한 연금’도 1만건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8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반환일시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령액이 누적된 것으로,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총 9만7898건, 8689억34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노령연금이 1만4674건(4326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관련 급여가 2만5315건(2835억2800만원) ▷반환일시금이 5만7909건(1527억1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의 수령 가능 기간은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이다. 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아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남 의원이 공개한 ‘소멸시효 완성 미수령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시효가 만료된 사례는 노령연금 440건, 사망 관련 급여 6624건, 반환일시금 4342건 등 총 1만1406건이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금액으로는 70억5000만원 규모였다.

남 의원은 “공단의 안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본인 또는 유족이 제도를 알지 못해 연금 수령권이 소멸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협조와 빅데이터 기반 안내 강화 등으로 미수령 연금 방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