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역대 최다’ 예산부수법안 500여건 심사 임박 [이런정치]

오는 13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
법인세 1%p 인상안에 野 ‘맞불 인하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격론 전망
여야 ‘최고세율 25%’ 공감대 속 우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회의를 하는 모습. [헤럴드DB=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를 앞둔 예산부수법안은 ‘역대 최다’ 수준인 500여건에 달할 전망으로, 여야 찬반이 엇갈리는 정부의 ‘법인세 1%포인트(p) 인상안’이 가장 큰 쟁점이다. 여당이 증시 부양책으로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문제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관련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 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원 발의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으로, 상정 건수는 전에 없이 많은 500여건 수준으로 파악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매 국회마다 법안 발의량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예산부수법안 상정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세법 개정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재위에 계류된 법안을 포함한 22대 국회 세법 개정안 규모는 773건에 달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다음주 초 협상을 통해 상정 안건을 확정하게 된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12월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이다.

이번 예산부수법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상안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를 1%p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야당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표·안도걸·윤준병 의원 등이 과세표준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김미애·최은석 의원 등이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상 기업과 과세표준별 세율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안은 현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을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3단계로 ▷2000만원 이하(14.0%) ▷2000만~3억원(20%) ▷3억원 초과(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고세율 35%를 둘러싼 물밑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은 정부안보다 크게 낮은 ‘최고세율 25%’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장동혁 대표도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 인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큰 혜택을 받는 구조인 만큼 ‘부자 감세’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 효과(5년간 1조7000억원)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측면의 보완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했을 때 주가 부양이 되지 않았다”며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주는 게 배당 유인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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