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위험 택배 노동자 안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서비스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골자 등
국힘, 김윤덕 장관 불출석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퇴장한 가운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처리 예정 법안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이 있는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이 법안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됐다.

앞서 이날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안을 두고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과 고용을 지키는 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법안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윤덕 장관이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을 알려왔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본회의 일정을 우선 고려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잡은 일정에 대해 조율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불찰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도 강력하게 지적했고 유감이라고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자리로 이동해 항의하기도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지금 벌써 두 번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은 “세 번째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본회의 권위를 잘 지켜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양해해달라”고 했다.

우 의장 설명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조용히 하라”며 맞서기도 했다. 여야 고성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