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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9월 경기도 부천에서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이던 남성 BJ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는 말에 화가 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유튜버 A(33)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이 자리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한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49분께 경기 부천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 BJ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피해 정도나 정황 등이 감안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