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개인 1위
과징금 25억5000만원 안내…경기도 징수 총력
과징금 25억5000만원 안내…경기도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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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79)씨를 ‘콕’ 찍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고액고질고의 체납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최은순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추적·환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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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민중기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이 새로이 공개됐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 가운데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