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건희 母 최은순씨도 예외 아냐, 끝까지 추적하겠다”

최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개인 1위
과징금 25억5000만원 안내…경기도 징수 총력


김동연 지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79)씨를 ‘콕’ 찍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고액고질고의 체납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최은순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추적·환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민중기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이 새로이 공개됐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 가운데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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