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검사장 고발’ “갑자기 아냐…사전에 얘기해 왔다”

“원내지도부 기억 못했을 가능성…잘 소통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당과 원내가 더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 원내(지도부)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걸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통 부재라고 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고 지적한다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고, 말씀은 드리기는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 고발에 관해 협의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가 있었는데 그때 장관과는 소통했다”며 “‘경찰에게 수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 기자회견에서 이미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집단 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하고 감찰해야 된다고 법무부에 요구했고, 그다음에 국회는 별도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이미 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한 해외 순방 중에 그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하는 시점에 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박수현 수석대변인),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 밝혔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원내는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까지 했다”며 “저희가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했다는 것보다는 당의 이미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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