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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주) 노인국(CDA)은 ’11월 전국 가족돌봄자의 달’을 맞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CDA는 미국내 가족돌봄자가 약 6300 만명, 가주에만 700여만 명에 달한다며 주 정부가 배우자나 성인 자녀 등 가족이 유급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택 돌봄지원 서비스인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을 공식적인 유급 간병인으로 동록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돼 있다.
주정부는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해 ‘지역 노인 에이전시(AAA)’와 ‘돌봄자자원센터(CR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주 전역 33 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AAA 는 치매 돌봄 교육, 응급대응 훈련, 스트레스·심리회복 프로그램, 성인 데이케어, 간병인을 위한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연결해 맞춤형 돌봄 정보를 안내한다.CRC는 돌봄자의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부담 정도를 분석해 개별 케어 플랜을설계해주고, 1:1 심리 상담과 단기 휴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CRC 는돌봄자의 체류 신분이나 소득을 확인하지 않아 서류미비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주 정부가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프로그램도 있다.
주정부는 유급 가족휴가(PFL·Paid Family Leave)제도를 통해 최대 8주 동안 평균 임금의 60~70%를 지급한다. 또 가족권리법(CFRA)은 최대 12 주까지 직장 보호무급휴가를 보장한다. 이 제도는 종업원 5 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고용주의 해고나 보복을 금지한다. 가족 범위도 부모와 배우자 외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해 취약계층노동자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