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뽑기 확률 ‘제로’ 였다…게이머 속여서 67억원 판매한 웹젠, 과징금은 1.6억

‘구매 횟수 적으면 획득 가능성 제로’ 감췄다가 공정위 제재
피해자 2만여명 중 860명만 보상
웹젠 “환불 진행 중…재발 방지 노력”


뮤 아크엔젤 광고. [유튜브 ‘웹젠’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이용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난 게임사 웹젠이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웹젠에 과징금 1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시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 27일∼2024년 3월 2일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속였다.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는데도 얻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속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의 경우 세트 보물 뽑기권을 99차례 구매·사용할 때까지는 희귀 구성품인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아예 얻을 수 없었다. 100회 구매해야 비로소 0.3% 확률로 획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웹젠은 이런 설명 없이 획득 확률을 0.88% 혹은 0.286%로 안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무려 2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웹젠에서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법령의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법행위가 매출의 직접 원인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 과징금 수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웹젠 측은 “고객들에게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달라”며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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