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에 달린 칼 현수막을 찢었다…폭증하는 선거 범죄 위태롭다 [세상&]

21대 대선 ‘선거폭력·방해 사범’ 폭증
20대 대선보다 4배 이상 증가
구속기소 10명 중 8명이 선거폭력·방해 사범
儉,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기소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이었던 지난 5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거리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앞서 실시된 대선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 중 10명은 구속됐다.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과 비교하면 233.1% 증가했다. 대검은 입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으로 전체 사건의 56.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입건된 389명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인원이다. 2017년 19대 대선에선 273명, 2012년 18대 대선에선 107명으로 폭력·방해 사범은 선거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된 인원도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전체 10명 중 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대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공개한 주요 수사사례에 따르면 검찰은 유세차량에 올라가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고 마이크를 뺏으려 한 A씨,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사람을 폭행한 B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


한편 검찰은 21대 대선 당시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등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2일에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내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통해 업적과 공약 등을 홍보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는 선거 관련 사조직 ‘6·3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을 설립해 온라인상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하고, 작성자들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