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현물 ETF’·‘파생상품 도입 허용’ 법안 발의 [크립토360]

국회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
박상혁·김재섭 의원 각각 발의
“해외 투자자 국내 시장으로 유도 가능”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섭 서울대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여야가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운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의 법안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과 ‘디지털자산 시장통합법안’을 각각 제시했다.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화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간주해, 현물 ETF를 통한 가상자산 간접투자를 허용토록 한다.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품 출시 물꼬를 터줬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을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헷지(Hedge위험 분산)할 수 있도록 장내 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한다.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는 “현행 규율체계는 산업적 관점에서 논의가 부족하다”며 “디지털자산시장을 자본시장처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다양한 상품을 포괄할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허용하고 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법안은 디지털산업 유형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허용된 업무 외에도 ▷디지털자산주문접수·집행업 ▷디지털자산모집주선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등을 신설한다. 특히 전담 중개업(Prime Brokerage)를 도입해 법인과 기관 이용자들의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디지털자산 시장통합법안’도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제도화를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허용해 자본시장법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가 여는 시장 역시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인정한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현재는 국내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불가능하면서 해외 거래소로 이용자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분쟁 시 투자자 보호 및 구제 수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생상품이 허용되면) 현물과 선물 연계를 통해 위험분리와 헷지 수단을 제공하고 해외에 투자하던 국내 투자자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24시간 거래 시스템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등 디지털 자산 시장과 증권 시장과 연계성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시장의 거래량의 전체의 3분의1은 바이낸스에서 이뤄지며, 바이낸스 거래량의 70%는 파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파장 상품 거래를 하는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파생산업 시장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당장 디지털자산 통합법을 시행하더라도 기존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규제 샌드박스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방향성은 법안마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이슈”라며 “정부가 2단계법(디지털자산법)은 물론 증권형토큰(STO), ETF 등 3가지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자산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지 이 처럼 소관법이 달라지더라도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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