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일단 스톱’

당 안팎서 위헌 논란에 재검토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상정 보류
위헌성 여부 검토 뒤 재추진 방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주소현 기자] 여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안이 ‘일단 스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법조계는 물론 당내 일각에서마저 제기되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상정 법안을 협의했다.

우선 쟁점 법안은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여당은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졸속 추진”, “헌법 위반 소지”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왜곡죄 신설도 제동이 걸렸다. 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법안의 위헌 시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견을 모으지 않고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전담판사와 재판전담 판사를 구성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요구권, 수사지휘권 등을 보유한 정부 인사가 전담 판사 구성에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국가기구 구성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법안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아니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일단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위헌 여부 검토를 위해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허영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란과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며 “일부에서 논의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기대와 달랐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추진 여지를 남겼다.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퍼스터에 나설 의원들의 발언 순서를 조율하는 등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는 특정 정당의 장난감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정청래 대표의 사법실험실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체계를 농단한 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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