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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9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군사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 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결심공판 중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피해자를 배신한 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 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숨진 B 씨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키도 했다.
A 씨는 범행 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 가족들과 연락을 하며 B 씨가 살아있는 듯 꾸몄다.
B 씨 동생은 언니가 전화 말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일을 이상하게 봐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A 씨는 이후 경찰관이 B 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하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여성이 ‘나는 B 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범행도 11개월 만에 꼬리가 잡혔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9일에 열린다.
앞서 지난달에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과 관련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인의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재판부와 변호인의 오가는 말을 들으며 내내 흐느꼈다.
당시 A 씨 변호인은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위해 한 기일만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이미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속행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