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4명 중 3명 교육정책 체감 매우 낮아
“악성민원 맞고소제,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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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10명 중 5명이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법제 개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재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원 10명 중 5명이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법제 개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초등교원 4명 중 3명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초등교원 73.6%와 기타 교원 66.8%는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에 대한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를 향해 ▷악성 민원 맞고소 제도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교원 보수 인상·정원 확충 ▷무단 녹음 금지 등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현장 교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4대 핵심과제를 즉각 추진해 달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여기에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실의 경우 학생과 교원의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부모·교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앞둔 상태다.
강 회장은 “정치가 망가뜨린 교육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선배·동료 선생님들의 충고를 발판 삼아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