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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들어 외국인이 알테오젠을 3000억원 가깝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알테오젠 본사 전경 [알테오젠]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2월 들어 외국인이 알테오젠을 3000억원 가깝게 팔아치우며 종목별 순매도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특허 소송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알테오젠에 대한 투심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이 팔아치운 물량은 대부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 12월 중 알테오젠을 40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개인의 순매수 규모 1위 종목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은 알테오젠을 278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물론 코스피를 포함해도 순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이달 들어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의 전반적인 투자 흐름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14조4560억원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이달 12일까지 코스피에서 3조47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3300억원을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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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중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상위 종목 |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불안이 투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알테오젠은 피하주사(SC) 제형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지난 5일 약 12% 급락했다.
키트루다SC는 머크사(社)가 판매하고 있고, 이는 핵심 기술인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ALT-B4)’를 사용토록 한 알테오젠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기반했다.
그런데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 특허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투자자 심리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특허는 사업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투자심리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송은 미국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의 한 종류인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하였다.
이에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수순에도 외국인의 투심은 크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통상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로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유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있다.
12월 외국인이 떠난 자리는 대부분 개인이 채웠다. 같은 기간 개인은 알테오젠을 4400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순매수세가 가장 컸다.
다만,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의 특허 소송 관련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결론은 특허권과는 상관없고, 미국에서의 판매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독일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또 “이 명령은 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럽 외 다른 국가도 독립적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며 “(해당 제품은) 11월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해 매출이 이제 막 발생하는 단계여서 우리가 기대한 전체 매출에서 아주 적은 수준의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이 분쟁으로 인해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과의 동반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며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 방법 특허이기 때문에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가치를 크게 흔들만한 소송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분쟁이 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호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분쟁 소식만 쌓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뉴스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이전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상업적 라이선스 이전을 전제로 하는 만큼,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특허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일종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다.
김선아 연구원은 “계속되는 분쟁으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쌓이고 있는 만큼, 속히 기술이전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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