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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전·현직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라며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 기재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며 “이강세의 진술도 상당 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고, 두 사람의 진술은 금전 교부·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소된 4명은 수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라며 “기동민과 이수진이 정치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선고 이후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이종필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워낙 결론이 명백한 사건이라 검찰이 항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