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만족도↓, 불공정행위 경험률↑
최초계약 평균 창업비용만 2억1430만원
공정위 “단체구성권 보장 제도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리점주들이 창업할 때 평균 2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지만 본사와의 1년 단위 계약 탓에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주 5명 중 1명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으며, 온라인 판매를 제한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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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 |
대리점 운영자들이 공급업자와 최초 계약 시 투입한 평균 창업비용은 2억143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조사 결과(1억9606만원)보다 약 9.3% 증가한 수치다.
대리점 계약 기간은 1년 단위인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7.5%에 그쳤다. 반면 실제 계약 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5년 이상이 70.2%였으며, 이 중 10년 이상 유지한 비율도 46.1%에 달했다.
공정위는 “초기 창업비용과 리뉴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리점 계약이 주로 1년 단위로 체결돼 투자비 회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점포를 새로 단장한 대리점은 전체의 14.0%였고, 평균 소요 비용은 5593만원으로 조사됐다. 리뉴얼 주기는 평균 7.5년이었으며 공급업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와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경우가 각각 28.7%, 71.3%였다.
공급받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는 대리점(16.8%) 가운데 23.6%는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또는 제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58.6%),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에서 피해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제약(10.0%), 의료기기(12.3%), 페인트(12.9%)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불공정행위로는 판매 목표 미달 시 벌칙 부과(7.8%), 상품 구매 강요(4.6%), 대리점 영업 비밀 요구(4.2%)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대리점주들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고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대리점주들의 협상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스포츠레저 업종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모범기준을 확대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여행, 스포츠·레저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51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상대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