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제 개발 재료로 주가 띄워 631억 차익에도 무죄…KH필룩스 前임원들 1심 ‘전원 무죄’ 왜? [세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 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 B씨와 전 대표이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룩스는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추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오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필룩스의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선 “투자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공시로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해당 공시에 공모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씨가 해외로 도주해 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됐다”라며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621억원과 추징 약 156억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약 530억원과 134억원의 추징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웠다. 이후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KH필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7150원으로 약 8배가 뛰었다. 2023년 4월 6일부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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