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6일 박진 전 사무총장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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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26일 오후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별도로 마련된 특수본 사무실로 박 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 이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박 전 사무총장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며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임위 회의장을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상임위원 등이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의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경찰은 박 전 사무총장을 부르기에 앞서 그간 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