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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진(좌), 조정식(우) 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 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전날 현 씨와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씨는 현직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도 같은 기간 현직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또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EBS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조 씨의 경우 의혹이 최초 불거졌을 당시 “부끄러운 짓 절대 하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두 사람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대형 학원 2곳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9명과 전현직 교사 3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교사들 중에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 수능문제 출제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월 17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중·고교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등 100명을 송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 중 다수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 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7월 현직 교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현직 교사 47명이 2019~2023년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 등에 판매해 수십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 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