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버스 구매 최대 2억원 융자 지원…전기차 화재 사고 100억원 보장[새해 달라지는 것]

전기차 충전기[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전기·수소버스를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화재 우려로 전기차 보급이 더디다고 판단해 민간 제조사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지진 발생 피해를 줄기이 귀한 지진조기경보제도 도입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의 무공해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장기·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아울러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로 타인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차주가 가입한 민간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보장 장치가 마련된다.

민간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초과 손해는 정부와 전기차 제조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조성한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한도는 사고 당 최대 100억원이며, 보장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까지다. 화재 우려로 전기차 보급이 더디다고 판단해 정부가 민간 제조사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기상 분야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기존 폭염경보보다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를 도입해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특보 체계가 구축된다.

‘야간 더위’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된다. 기상청은 오는 6월부터 전국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난성 폭염 대비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대국민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지진조기경보가 2단계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진앙지 인근 주민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수신 전 5~10초에 강한 진동으로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추가해 진앙지 인근 40㎞ 지역에는 조기경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제공한다.

현재 74개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초고속 산불이나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강화한다. 사이렌은 재해로 인한 전기·통신 시설 장애 시에도 자체 배터리로 약 48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국제멸종위기종(CITES)인 곰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곰 사육 금지 법제화에 따른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이 금지된다.

기존에 곰을 사육하던 농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유·사육·증식된 곰은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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