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절차 돌입 시 금융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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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에델루이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가 재건축 사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서, 만기를 앞둔 1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합은 오는 15일 1700억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 당초 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총회에서 관리처분변경안을 통과시켜 잔여 공사비 조달 방안을 확정하고 대출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조합원이 반대해 안건이 부결됐다. 조합원 일부는 높아진 분담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결 조건(찬성 100명)에 13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채권단이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은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 대출 연장 거부와 기한이익상실(EOD) 등 즉각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 진행을 전제로 시공사와 대주단이 제공하던 신용보강과 금융 지원 역시 멈춘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계좌 보전 조치 등으로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PF 연체 이자도 발생해 조합원 개인이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미 누적된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도 더해져 상황을 더욱 악화될 수 있다. 2023년 조합 주도로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분양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지연됐고 이 기간에 발생한 PF 금융 이자만 약 2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늘어난 공사비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운동시설 매각 계약을 체결하며 40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PF 대출과 이자,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운동시설 회원권 분양으로 1700억원 이상을 추가 조달해야 하지만 채권 보전 절차가 시작될 경우 회원권 분양 자체가 어려워져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리처분변경안을 통과시켜 당장의 ‘돈맥경화’ 상황을 막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총회를 준비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은 결국 전체 조합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형성된 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