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경찰 보완수사 끝 재신청해 검찰 청구…교회 측 “정치 보복” 반발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년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혐의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이다.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전 목사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침입·난동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 고취와 금전적 지원을 매개로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했고,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한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해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는 앞서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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