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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를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A 씨 등 16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성 착취하는 콘텐츠를 만든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은 후원금이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 성 착취가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BJ들이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B 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후원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BJ 계좌로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냈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제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돈을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를 거쳐 계좌가 중복되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사례 등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 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방송한 BJ 8명 가운데 1명(32)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