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제도 개선된다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발의한
‘농업 지원제도 개선’ 정부 수용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제도 개선’ 건의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일선 농가가 시설 현대화에서 부담을 덜게 됐다. [울주군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과수 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기질비료 지원제도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개선될 예정이어서 농가 부담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이 건의문은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과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건의문은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료집이 오래돼 지방정부가 시설 기준 모델과 지역별 단가를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자료집 갱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지방정부 사업 담당자와 과수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자료집 갱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길영 의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이 정부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과정에서 농가와 지방정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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