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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3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세계 3강(G3)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데이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용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품질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입법 단계부터 차단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요인 평가’를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집중 육성한다. 이용 수요가 많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보장과 ‘가명정보’ 활용의 길을 텄다는 평가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전부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가명처리를 전제로 한 데이터 제공 체계를 정비해, 공공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방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구체화했다.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등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면책 범위를 구체화했다.
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이 책임감을 갖고 AI 생태계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