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면 3000만원 준다…경찰 17.7억 예산으로 포상금제 운영 [세상&]

특별성과 경찰관 등에 포상금 지급
경찰청 ‘예산 17억7700만원’ 확보
포상금 대상자 선정 공정성 우려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13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지난 2일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이뤄진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 혁신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가 대상이다.

포상 성과에는 ▷불합리한 규제·관행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업무 절차나 조직문화를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킨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우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위해 총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찰관과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등 경찰청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난해 11월 1일 이후 특별한 성과가 인정된 경우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포상 대상자 추천은 본인과 동료, 상급자와 하급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할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우수 공무원 국민추천 게시판’이 운영된다.

선발 방식은 ▷성과 발생 즉시 포상하는 ‘수시 포상’ ▷2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포상’ ▷주요 정책 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타 포상’ 등으로 나뉜다. 포상금 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제도는 경찰만이 아니라 정부 모든부처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이나 규제 개선 등 업무에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포상금제에 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포상 대상자 선발에 있어 내·외부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탓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일선 직원들도 참여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포상제도로 안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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