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언 언급하며 선고 시작
무죄 판단 이어지자 특검팀 ‘한숨’
김 여사는 선고에도 표정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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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가 28일 오후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김 여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안세연·안대용 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선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법언을 언급하며 “권력자라도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선고 재판을 진행하며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 금품수수와 관련한 혐의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의 약 10분의 1 정도였다.
우 부장판사는 이날 “무죄추정의 원칙 등 법의 원칙을 피고인이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고 하여 다르게 적용할 순 없다”며 “재판부는 헌법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이라며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하얀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입정할 땐 경위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혼자선 제대로 걷기 힘든 듯 비틀비틀 거리리는 모습을 보였다.
우 부장판사가 선고 내용을 읽어나가며 김 여사 혐의 중 무죄 부분을 언급할수록 이날 선고 재판에 출석한 특검팀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입술을 꽉 깨물거나, 천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인상을 쓰느라 이마에 주름이 선명하게 잡히기도 했다.
반면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무죄”가 언급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중간중간 김 여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김 여사 본인은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김 여사)을 1년 8개월에 처한다”고 했을 때도 김 여사는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김 여사는 재판부가 “무죄 판결 부분을 일간지 등에 공시할 것을 원하냐, 그럴 필요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부축을 받으며 퇴정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번 판결 결과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것”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